“전기차 폐배터리 관리할 인증기관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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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관리할 인증기관 설립 필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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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최 토론회에서 대안 제기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정부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 나왔다. 환경부가 12일 개최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과 공동으로 연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가 폐차될 경우 폐배터리를 반납 받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활용하는 방안을 이끌어내 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의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발제에 맞춰 진행됐다. 허 위원은 세계 전기차 시장과 전기차 배터리 규모를 비롯해 국내 현황과 전망을 소개했고, 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손영욱 자동차부품연구원 정보융합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정진섭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부회장, 류희연 현대자동차 미래에너지연구팀 책임연구원, 이강윤 르노삼성자동차 홍보본부 부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형섭 환경부 대기환경과장 등 민·관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기차 관련 재활용 방안이나 법안이 보급 속도에 뒤처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정부와 업계 등이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거·이송·보관 등 배터리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폐배터리를 수거해 성능을 검사하고 재사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전담 인증기관을 설립하자는 대책도 나왔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방안을 비롯해 시민단체·재활용업계·자동차제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원화센터를 설립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몇 년 후부터는 폐배터리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활용과 같이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한 처리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관련 환경산업도 육성하기 위해 입법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2만5593대에 이른다. 2017년 한 해에만 1만3826대가 보급됐는데, 이는 2016년(5914대) 대비 2.3배나 되는 규모로 전기차 보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폐차하면 탈거된 배터리를 해당 지자체에 반납해야한다. 그러나 반납된 배터리 재활용․분해․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는 고가·고용량 충전용 배터리가 장착돼 폐차되더라도 배터리는 다른 차량에 재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등 활용범위도 넓다. 특히 배터리는 리튬·니켈 등 희귀금속을 포함해 분해하면 이를 추출해 다시 쓸 수 있다. 반면 배터리에 포함된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등은 유독물질이며 가스 유출이나 배터리 폭발 위험성을 갖고 있다. 안전한 분해·폐기 체계가 갖춰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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