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만든다
상태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만든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학영 의원, 신설 법안 국회 대표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가 추진된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순창)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에서는 항공사고, 철도사고, 해양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의 적용대상과 아울러 적용배제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을 국가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

위원회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사무처를 두도록 한다.

위원회는 국가교통사고를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사고조사와 관련해 사망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종사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철도차량·선박·차마·자동차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해서도 검사·분석·시험 등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