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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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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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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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교수의 교통 View

[교통신문] 새 정부 들어서도 각종 사고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연일 화재현장을 찾아서 가족들을 만나시며 인간으로서의 슬픔을 같이 했다. 사실 여느 대통령도 감히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만으로 문제의 본질을 치유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보다 근본적인 장기적인 대책이 각종 사고에 있어서 필요한 시점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화재라는 사고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가 연간 발생한다. 다만 한 번의 사고에서 사상자 규모가 동일한 건에 대해서 평균 약 30명에 육박하거나 넘은 제천화재나 밀양화재에 비해서 좀더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하반기 발생한 창원터널 앞의 사고는 사망3명을 포함한 사상자는 10명이었다. 즉,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지만 사망자는 하루 10명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고 이러한 사고가 단일공간에서 국한지어지지 않고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세월호사고와 같이 교통사고로서 단일 위치에서 집중적 희생자가 발생할 때 대통령은 물론 언론도 집중보도를 함으로써 크게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문제가 되지 않기에 그냥 단기·중기·장기적 대책 없이 넘어가는 교통사고 및 그것의 처리행태 및 정부의 대응체계가 더 문제이다. 창원터널 사고의 경우 76세의 노령운전자가(이미 사고 경력도 있는) 가장 위험한 적재물인 시너를 싣고, 상태가 좋지 않은 높은 차령의 자동차가 창원터널의 전방이 아닌 터널 안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사망자는 수 십명 어쩌면 수 백명을 넘었을지 모르고 대통령이 사고 현장에 갔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 뒤에도 여전히 그러한 사고의 가능성의 개선은 없거나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사고의 현장에 가고 안가고, 또는 사망자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활의 일부인 교통행위에 ‘사고’라는 꼬리표는 늘 같이하면서 누구도 대형교통사고의 희생자가 상존하는 체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미진하게 진행되고 산발적이거나 단기적이란 점이다.

작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앞 졸음운전, 최근 수도권에서의 대형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창원터널 앞의 사고 등 다른 공간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각종 재해재난 사고에 못지않게 많은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지적컨대 큰 문제이며 국민의 안전생활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불안요소이다.

각종 화재현장으로부터의 간접적인 사고 및 위험수준의 인식이 최근 정부의 교통사고 통합적 관리에 시동을 걸어준 것은 사실이다. 금년 초에 국무총리실과 청와대가 주축이 되고 국토부, 경찰청 및 지방정부가 협조해 전체적으로 교통안전 아젠다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제반 정책과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수준 및 처리방안은 OECD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이고 아직도 교통사고에서도 후진국형 사고가 많다. 즉, 아직도 개선할 여지는 많다고 점이다. 최근의 정부합동 조치에도 현 정부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이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필자의 견해라기보다 작년에 교통학회 회장으로서 국회 등에서 많은 교통안전 세미나의 좌장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레 느낀 점이다. 이제 그러한 지적에 정부는 화답할 차례이며 교통안전 제고방안에 대한 몇 가지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직 약 43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대한 절반 이상으로 줄여보고자 한다면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이용자는 물론 제반 교통시설 운영자들의 주의깊은 이용 및 운영은 물론 이를 관할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총체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우선, 교통안전제고를 위한 첫 번째의 노력으로는 헌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동권·교통권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되도록 정부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디 개헌 시에 이러한 점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 조직개선이 있어야 한다. 주무부서가 상시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교통부에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항공의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연방항공국)를 제외하고도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연방고속도로관리국),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국가도로교통안전국), FMCSA(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연방운송회사안전청) 등 3개 이상이다. 물론 철도의 경우도 별도로 안전담당부서가 존재한다.

우리의 경우 과거 DJ정부시절,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미테랑정부시절에 부서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경우 도로교통법 기반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옳으나 이동의 책임을 지는 국토교통부가 상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현재는 교통안전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교통안전국 정도의 국장급에서의 상시적 운영이 필요하다. 과거 안전국이 존재했으나 사망자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니 이내 폐지한 우를 다시 범하면 안될 것이다. 과거 1만2000명이 한해 사망한 시절에서 절반이상을 줄였으나 이제부터 절반을 줄이기는 더욱더 어렵다는 점을 상기하면 교통안전국의 설치 및 상시적 운영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철도와 항공의 경우 국장급 및 조직의 상시운영으로 비교적 우수한 안전 결과가 보장되나 문제는 도로분야이다. 사고를 다루는 조직은 물론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미국 국가교통안전국)와 같은 중대사고의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셋째, 예산의 보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통안전 제고 역시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어렵다. 안전을 위한 재원의 투입은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매우 낮다. 이는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으로 인해서 예산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교통안전계정의 실현도 추구해보면 가능할듯하다. 이와 함께 세출항목의 결정도 중요하며 지방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치경찰제도를 통한 교통안전제고를 위해서도 각종 비용이 수반돼야 가능하며 이러한 제반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교통안전계정의 설치는 필요하다.

넷째, 교육(Education), 집행(Enforcement), 기술(Engineering) 이외에 장려(Encouragement) 등의 요소가 특히 한국에서는 중요한 바 교육은 물론 캠페인이나 기타 안전제고를 위한 제반 홍보정책 및 국민계도도 중요하다. 도시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듯이 교통안전 역시 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해 안전을 제고하는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사회운동으로 확대 재생산돼야 한다. 단속도 너무 솜방망이 수준이다. 단속은 미국에 비해서 매우 미온적이고 일본, 유럽에 비해서도 약하며 벌금도 경미하다.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통한 재원의 확보도 필요하며 이러한 벌금은 반드시 교통안전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 현재의 경우 벌금이 건축물의 신축이라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관행도 철폐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기술에 의한 장기적인 사고대책의 준비는 물론 택시와 화물차와 같이 지입제 등의 구조 하에서 쉬지 못하며 운전하는 제반 행태를 서서히 준비해 체질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일정시간 운전 후 반드시 의무적으로 휴식하게 하여야 하며 DTG(Digital Tacho Graph, 디지털운행기록계)도 현재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쉬지 않는 운전자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법에 의해 강력히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각종 데이터는 개인정보 제거 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할 것이다.

한 전문가는 “OECD에 의하면 전담조직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고는 20%까지 감소될 수 있고 속도의 저감도 비슷하게 사고를 감소시키며 교통안전 관련 재원의 증가는 9% 정도까지 감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UN ESCAP의 권고에 의하면 전체 국가예산의 10%는 안전관련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고 한다. 그만큼 안전은 선진화된 사회에서의 기본적 국가책무라는 점이다. 국민의 안전권 제고 특히 교통안전에 있어서는 국가의 책임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시행방안이 조직·제도적 측면에서 조속히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돼야 사고사망자의 절반 수준으로의 감소는 가능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대한교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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