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송·물류 환경 개선의 첨병 ‘제주화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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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송·물류 환경 개선의 첨병 ‘제주화물협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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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결속력으로 업권 보호에 박차”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간담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해마다 1, 2월이면 제주지역 화물업계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예고없이 들이닥치는 강풍으로 항공기와 선박이 결항되거나 나아가 공항이 폐쇄되는 일이 더러 발생해서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대부분 수일 이내 종료되면서 빠르게 일반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것과는 달리 제주 현지의 사정은 심각하다.

협소하고 경사가 급한 중산간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 여건에, 폭설과 결빙에 취약한 도로안전 시설 등으로 화물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경기 침체와 중국 관광객 격감에 따른 물동량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업계에 시름을 던져주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운임 하락, 유가 상승, 최저임금 상승까지 겹쳐 업계의 고민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지역 화물업계 최대 운송물량으로 꼽히는 ‘삼다수 운송’을 둘러싸고 화물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3년에 1000억원에 이르는 운송계약이 대기업 중심의 저가 낙찰로 이어지면서 3년 마다 운임이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돼 도내 화물운송업계는 지역 물류운송의 주역임에도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삼다수 운송’이 지역 화물운송 운임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업계의 반발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화물협회는 ‘삼다수 운송’ 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제주도, 유관기관 등에 줄기차게 입찰조건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 올해 입찰에서는 정부의 운임제도 개편방안이 적용돼 적정 수입이 보장되는 운임제도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총 238개 업체가 차량 1577대를 보유, 업체당 평균대수가 6.6대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다. 따라서 협회도, 공제지부도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교통사고 증가세는 제주협회와 공제지부의 새로운 고민으로 떠올라 있다. 10년 전 20% 수준이던 대물사고율이 지난해에는 60%를 훌쩍 넘어섰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 집중 등 인적 요인에다 도로사정이 열악한 지역 사정, 렌터카 운행대수의 급증 등도 사고율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 사업자들의 협조와 신속한 사고처리, 여기에 부단히 지속해온 사고줄이기 노력 등이 공제 지부의 경영수지를 유지하는 힘이 되고 있다. 실제 제주지부는 소형지부의 특성상 일반관리비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고액사고 발생 시 경영수지에 영향이 큰 상황임에도 차량 대당 경영수지 흑자규모가 437만여원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의 재무 건전성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지부는 최근 해상사고로 인한 적재물 피해 보상 체계의 개선이라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사들이 해상사고에 대비해 승객보험과 선체보험에만 치중할 뿐 대물보험 가입액은 터무니없이 낮아 해상사고로 인한 적재물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나 지입차주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상사고와 달리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에 따라 관련 주요 소송에서 운송인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음에도 해상사고에서 잇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제주지부는 해운선사에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약관을 개정해 해상사고 특약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물품이 멸실되는 경우 화주가 손실을 보상받는 해상보험인 적하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이유로 협회와 지부는 무엇보다 사고줄이기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사고 보상 시의 애로사항이나 관련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야기될 시시비비 등에 앞서 사고 자체를 최소화해 사고로 인해 업계에 미쳐질 부정적 영향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협회와 지부 활동의 정점에서 고영철 이사장은 무엇보다 협회원의 굳건한 결속력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업계 외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 업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는 협회원의 강력한 응집력이 최대의 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취임 당시의 ‘젊고 부지런한 업계 대표자’라는 평판에 더하여 ‘유연하고 유능한 일꾼’이 되고자 한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그런 그가 지역업계의 현안을 두루 청취한 결과 이미 제주지역 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내 대표적인 화물차고지로 꼽히는 제주시의 화물공영차고지(SK내트럭하우스)의 경우 주차 가능대수가 220대 수준이나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주차 대수 198대의 제주항 대형주차장 또한 243대가 주차등록이 돼 있을 정도로 포화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와 같은 주차사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에는 2000대가 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운행중이어서 전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적극적으로 차고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마저 관련 조례에 막혀 있다. 관련 조례에서는 화물차고지는 8m 이상 너비의 도로에 접한 부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지가 폭등으로 인해 도심권의 8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해 차고지로 사용하는 일은 영세업체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도심 외곽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나 이 역시 만만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택가나 제주항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면서 교통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고지 문제로 인한 업계의 깊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한 협회는 ▲공영차고지 추가 설치 ▲제주항 인근 도로 및 도내 대형 주차장 무료 개방 ▲차고지 허가규정 도시계획조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이중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차고지 허가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8m 이상 도로에 접한 도로 부지’로 규정한 현행 조례를 ‘6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로 완화해 화물차고지 조성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을 제주도에 건의, 조속한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특성 중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가항력적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주화물협회의 고충은 적지 않다. 그러나 협회는 묵묵히, 그리고 부단히 애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현실과 부딪치고 있다. 마치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갈고 다듬어 정교한 조각상을 만들어 내듯 합리적 판단과 인내로 업계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 Interview 고영철 제주화물협회 이사장

 

“도전·봉사정신으로 몸을 던진다”

제주 역차별 시정 위한 근본대책 마련할 것

 

 

 “사업 환경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기에 대응에 속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육상화물운송, 해상화물운송, 항만운송을 동시에 경영하는 전문경영인이기도 한 그의 일상은 매우 분주하다. 이유는 예의 그의 부지런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공적·사적 업무의 세밀한 부분까지 소홀히 하지 않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변에서 말한다.

그는 중앙정부의 화물운송 담당 관계자나 정책연구원 등이 제주를 찾는다는 정보라도 입수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 지역 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털어놓으며 개선을 건의한다. 그런 일이 거듭되면서 이제는 제주지역 물류·화물운송과 관련된 크고작은 회의에 핵심 구성원으로 초대된다. 단순히 지역 업계 대표자가 아닌, 진정한 제주 화물운송업계의 대변자로서 권위와 위상을 당당히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은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외부활동에 임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업계 미래 비전과도 직결된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제주의 경우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협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배운송용 소형 전기차 운행, 이제 현실화할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다른 도서지역의 경우 생필품 물류비를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물류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제주지역민들은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역차별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 이사장의 의욕과 실천력이 어디까지 미쳐져 현실을 얼마나 바꾸어 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도전정신과 지역 업계, 나아가 지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노력이 있는 한 그에 거는 기대는 업계를 넘어 지역민 다수에게 소중한 가치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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