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버스조합, ‘2018년 정기총회’ 열고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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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 ‘2018년 정기총회’ 열고 로드맵 제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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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연장, 양도·양수제 등 제도개선 추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오성문)이 지난달 27일 교통회관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갖고 새해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조합은 새해 주요 추진사업으로 전세버스 차령연장(현재 9년→11년), 전세버스사업 일부 양도․양수제도 개선(전국확대), 대․폐차 차령연장(3년→6년) 등 10개 사업 목표를 세웠다.

조합은 전세버스 차량의 고급화와 안전도 향상으로 운행여건에 맞춰 차령이 조정돼야 함에도 현행 9년의 일률적 차령제한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소 2년 이상 연장토록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 전세버스사업 일부 양도․양수의 경우 주사무소 관할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사업 다양화를 침해하고 있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전세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소관부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폐차 차령연장 추진에 대해서는 전세버스가 주로 통학 목적으로 노선버스에 비해 운행거리가 현저히 짧고 차량제작 기술과 성능향상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충당연한이 지나치게 짧게 적용돼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외에도 조합은 ▲전세버스 차고 면적 기준 경감 ▲타시․도 전세버스 상주영업 및 밤샘주차 단속 강화 ▲유가보조금 지급 추진 ▲적정가 입찰 전환 추진(S2B 최저가 입찰방식) 등에 방점을 찍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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