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불법 사용 과태료 완화...1차 위반 300만원→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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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불법 사용 과태료 완화...1차 위반 300만원→경고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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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1차·2차·3차 적발 시 과태료가 모두 3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은 경고,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200만원으로 차등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거에는 LPG 차량을 택시·렌터카·일부 승합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에 한정해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5년 이상 지난 LPG 차량은 일반인을 포함해 누구나 살 수 있게 됐고, 또 같은 해 10월부터는 5인승 이하 RV(레저용 차량)에도 LPG 연료사용이 허용됐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상당수가 장애인 보호자인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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