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 전체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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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 전체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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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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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울산】울산시가 울산시민(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에 대해 2018년 2월27일부터 2019월 2월26일 기한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구·군별로 보험단가와 보장내역이 틀려 2016년부터 시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구·군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계약단가는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14세를 기준으로 14세 미만은 300원, 14세는 330원, 15세 이상 590원이 적용되며, 평균 금액은 550원 정도이다. 2017년은 평균 533원이었다.

금액이 2017년보다 17원(3.2%) 정도 인상된 원인은 보험지급률 증가 때문이다. 현재 울산시 5개 구·군은 6억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은 시민이 자전거교통사고 로 사망(15세미만자 제외) 및 후유장애 시 3500만원, 자전거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부터 20만원, 자전거사고벌금 1사고당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으로 1인당 3000만원 등이다.

한편, 2017년2월~2018년1월 울산 지역에는 총 640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4억2965만4455원의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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