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진입장벽 높인다...자본금 150억에서 30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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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진입장벽 높인다...자본금 150억에서 300억원으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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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이 현재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되고, 부실 항공사 퇴출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 진입·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과거 LCC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한 면허 기준을 다시 현실화하기로 했다. LCC 간 경쟁이 격화하고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 항공사가 건실한 조건을 갖추도록 조건을 강화한다.

과거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했던 LCC 면허를 위한 등록 자본금 요건은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유 항공기 대수도 과거 5대에서 3대로 완화했던 것을 5대로 다시 상향한다. 국내선 2만회 무사고 시 국제선 진입을 허용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LCC 등록 후 자본 부족으로 조기에 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해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LCC가 최소 6∼8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이후부터 영업 흑자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경영이 부실한 항공사는 퇴출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소비자·서비스 등 부분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2분의 1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돼야 국토부가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개선명령 발동 시기가 2년 단축된다.

또한, 개선명령을 받은 뒤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면허취소 시기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운수권 배분에서도 운항 정시성 등을 평가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 사회적 기여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가점을 준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슬롯(항공기 이착륙 횟수)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한다.

현재는 국적 항공사 파견직원 등이 슬롯 배분에 참여하며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공사 등과 함께 의견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이를 전담해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 항공사끼리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올려 받는 등 행위가 있으면 슬롯 배분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께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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