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넘버 개편, 정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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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넘버 개편, 정부가 인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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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지난달 23일,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의 관리운영 체계를 손질하는 개편방안이 공개되면서 이를 추진한 정부의 궁극적 목표와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운송·물류시장에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최근 친환경 전기화물차에 영업용 넘버를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배 번호판’ 관련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개정안의 시행 가능성은 상당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유경제 기반의 신사업 육성과 4차 산업기술과의 시너지를 확보한다는 정책기조에 의한 것이다.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개정안을 보면, 현재 ‘집화·분류·배송’로 명시된 허가조건을 ‘택배’로 확장하고, 위・수탁 및 상속·양도를 제한하는 동시에 영업용 차량 100대 이상 확보토록 하는 신규 택배사업체에 대한 진입문턱을 낮춘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1.5t미만 집배송 택배차에 한해서만 허가됐던 신규 넘버가 ‘택배’로 개념이 확장되면서 공급범위 또한 확대 해석될 여지가 남게 됐다.

위·수탁 계약 해지에 따른 공(空) 허가대수(T/E)에 대한 조치도 강화되는데, 관련 넘버를 ‘배 번호판’으로 충당토록 한 규정을 폐지·삭제하고 위·수탁 및 상속·양도를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신설·추진된다.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 경우는 금하는 방식의 규제를 통해 근 14년째 허가제로 유지돼 온 업종을 자극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자생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의도가 반영된 셈이다.

신규 택배사업에 대한 조건부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이는 ‘다른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기로 1년 이상 계약 맺고 해당 차량이 택배 운송에만 이용되는 경우는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다.

특히 ‘배 번호판’ 신청 관련 제출된 서류를 취합해 높은 점수를 취득한 순으로 신규 넘버를 부여하는 계산법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하에 매년 허가시행 계획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실리 노선을 택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렇듯 관리자 입장에서 화물운송시장의 관점을 달리하면서 4차 산업기술 기반 물류 육성과제와 나아가 공유경제 실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본 가동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파격적 행보가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계속될지, 아니면 친환경 전기차와 택배전용넘버의 공급기준을 마지노선으로 종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물류·유통분야 새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세계적 흐름인 ‘공유경제’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필요시 과감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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