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R 코리아, 2018년 첫 시즌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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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R 코리아, 2018년 첫 시즌 규정 발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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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타이틀, 리버스 그리드 결선으로 경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 세계 동일 규정에 개최지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더한 ‘TCR 코리아 투어링카 챔피언십(TCR 코리아)’의 2018년 규정이 발표됐다.

TCR 코리아는 TCR 국제 시리즈에서 통용되는 WSC 규정으로 운영되며 국제자동차연맹 (FIA)에서 인증한 레이싱 차량만이 참가 가능하다.

BOP, 성과 무게 등의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제한된 조건에서 브랜드의 기술과 드라이버의 능력이 포디움의 주인을 가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번 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TCR 코리아 챔피언십 타이틀이다. 드라이버 챔피언 타이틀, 팀 챔피언 타이틀 선발을 통해 최고의 투어링카 드라이버와 팀을 가리는 한편, 컵 드라이버 챔피언 타이틀 시상을 통해 아마추어 드라이버에게도 입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TCR 코리아는 한 번의 대회에서 두 번의 결선 레이스를 연달아 치르는 투 히트 레이스 방식을 채택한다. 예선에서 최고 기록을 낸 드라이버들은 결선 레이스 1에서 순서대로 그리드에 자리하게 된다. 이어지는 결선 레이스 2는 레이스 1 그리드의 반대로 배치 되어 마지막까지 긴장감 있는 순위 싸움이 예고된다.

시즌 중 사용 가능 엔진은 1개, 터보는 2개로 제한하여 합리적인 차량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WSC가 확정한 BOP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첫 시즌임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연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성과 무게’ 역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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