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전격벽 설치,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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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전격벽 설치,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마련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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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격벽 설치 정책토론회 열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가 택시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격벽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교통안전의 확보는 곧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이 택시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개최됐다.

윤 교수는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고와 외국 사례를 들어 안전격벽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히 다뤄지고 있음에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만2701건 발생해 하루 평균 3건 이상 폭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보호격벽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고 일본도 현재 전체 택시의 약 71% 정도가 설치된 상태다. 영국과 미국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무화돼 있다.

윤 교수는 “운전자 폭행은 차량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최소한의 택시 운전자 보호 장치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의 경우 2009년 관련법 개정으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있으나 택시는 규정이 없어 취객에 의한 주취폭력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택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 모두 택시 보호격벽 설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부분에서는 미묘한 견해차가 나타나기도 했다.

사용자 측 대표로 참석한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격벽 설치는 다각도로 검토해 볼 문제”라며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모두 지원하거나 보호벽에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수익성이 검증되면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1년째 택시 운전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한 김영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는 “과거와 비교하면 납치나 강도 등 택시와 관련된 강력사건은 많이 줄었지만, 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여전한 거 같다”며 “격벽 설치를 한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100%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택시에 격벽을 설치하면 대·폐차 시 이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탈부착이 가능하다면 견고성 또는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며 “격벽의 강도·탄성·재질 등 자세한 규격 기준도 법제화해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위한 격벽 설치에 시시비비는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지원은 국민정서상 현실적으로 힘들고 50% 정도 지원 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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