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에너지공단, 편의점·커피숍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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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국에너지공단, 편의점·커피숍 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지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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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5백만원, 보조금 사업자 2년간 의무 운영·관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편의점, 식당, 커피숍, 주유소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시설 주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자로 선정, 시내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다. 시는 총 50기에 대한 설치비(보조금)를 지원하며, 1기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희망자가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검사를 통과한 경우, 시 기후대기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시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공용 급속충전기를 2년간 의무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대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공공부문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는 물론 민간부분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적극 추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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