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추가요금 징수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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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추가요금 징수 중단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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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4단체, “부분 유료화는 부당요금”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 노사가 한목소리로 카카오택시의 추가요금 징수 계획에 반발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카카오 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 노사 4단체는 지난 19일 카카오택시의 추가 요금 계획과 관련, 공동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택시 노사의 카카오 추가요금 징수 계획에 대한 반대의 핵심은 추가 요금 지불 기능이 ‘부당 요금’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앞서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발표한 카카오택시의 호출기능은 유료기반의 ‘우선 호출’과 ‘즉시배차’로 구성돼 있으며, 이용자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시 노사 4단체는 “이 기능은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중 추가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4단체는 “이러한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승객과 택시기사 간 시비와 분쟁의 빌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의견은 물론 소비자인 택시 승객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문제는 도외시한 채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단체는 이와 함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택시 합승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택시합승 부활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한 기업의 판단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4단체는 “택시합승은 승객에게는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택시요금 시스템에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큰 사안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택시업계와 교통전문가, 정부 등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도 최근 ‘앱을 활용한 택시 합승허용’은 최근 카카오택시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택시 합승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택시 4단체는, 이미 택시 노사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시킨 바 있는 자가용 카풀 ‘럭시’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해 운영키로 한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함께 명백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해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오빌리티는 자가용카풀 앱 럭시를 인수하면서 무료 호출택시가 잘 잡히지 아니하거나 유료 카카오 택시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상대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해 택시노사의 반발을 촉발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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