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운전자격 자동검증시스템 이용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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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운전자격 자동검증시스템 이용 계도기간 연장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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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시스템 가입 및 참여율 저조 원인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의 이용 계도기간이 애초 2월 말에서 5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지난해 9월 관련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이용 계도기간을 두고 업체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아직 시스템 가입 및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계도 기간 종료일인 지난달 28일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렌터카사업조합에 전달했다.

이어 대여사업 영업소 담당자는 즉시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 정보 자동검증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검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조회할 경우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용 수수료는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미성년자 등 운전 부적격자의 자동차 대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 여객자동차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자격 확인은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 방침을 정했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운전 자격 방식을 독점적으로 강제 규정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관계 법령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반발해왔다.

지난달 초에는 렌터카연합회 지도부가 기재부 및 국회 등을 방문해 시스템 이용 문제점을 설명하고 수수료 유료화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법령상으로 강제 규정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지속해서 국토부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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