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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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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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 등 안전확인신고 받은 제품에 한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던 전기자전거가 지난 22일부터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폐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 △ 시속 25㎞/h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전동 보조 멈춤 △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해외 직구로 전기자전거를 들여오는 경우 또는 일반 자전거에 전동기 키트를 조립한 자전거는 국내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것임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단 해외 직구 자전거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국민신문고나 행정안전부 등으로 신청해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이 되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시행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9월 23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전기자전거 이용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경찰 등과 협력해 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계도와 함께 단속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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