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사업용 대형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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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사업용 대형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사업’ 실시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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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북】문경시가 사업용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버스, 화물차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여객 및 화물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1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의무 대상차량 100대 가운데 올해 73대(시내좌석버스 20, 전세버스 52, 화물 1)를 먼저 지원하며 지원액은 사업비의 80%이다.

홍영규 교통행정과장은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해 사망자 발생 및 사고 사망자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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