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유사매장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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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유사매장 피해 주의보 발령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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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디자인·상호 도용해 소비자 유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가 유사매장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타이어뱅크는 자사의 매장과 똑같은 매장 컬러와 디자인, 슬로건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유사 매장이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타이어뱅크 매장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또 포털 지역 정보 등록시 '타이어뱅크'로 하는 사례가 있고, 상호를 아예 '타이어뱅크'로 하기도 해 소비자들이 타이어뱅크 매장으로 착각하게 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올 1월 포털서 타이어뱅크 매장 지역정보 검색 후 방문해 타이어를 교환했다. A씨는 한 달 뒤 타이어 펑크로 본사에 전화해 안심보상 서비스를 확인했지만 보상받을 수 없었다.

이유는 갔던 곳이 타이어뱅크가 아닌 유사매장이었기 때문. 포털 지역 정보에도 타이어뱅크로 나왔고 외관도 비슷했지만 다른 곳이었다. A씨는 타이어를 교체한 해당 매장을 찾아 항의했지만 무상 교환이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유사 매장 피해 고객도 타이어뱅크를 찾다 발생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매장을 찾기 전 홈페이지와 앱에서 매장을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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