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안전운임, 수출입 ‘컨’과 시멘트에 한정
<수정>[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개인화물-일반화물운송사업으로의 화물운송사업 업종 개편, 안전운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화물업계에는 적지 않은 사업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안전운임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주, 운송사업자 등의 화물운송 운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하여 운송원가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을 적용토록 했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차량이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했다.
특히 개정 법률에 의해 화물운송 업종이 개편되면 늦어도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새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에 기존 개인화물업계의 업종 통합을 둘러싼 격랑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개인화물업종은 현재의 용달화물운송사업과 개별화물운송사업, 일부 일반화물개인차주를 아우르는 통폐합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개정 법령은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안전운임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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