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청구한 택시, 인천공항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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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청구한 택시, 인천공항 출입 금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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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당요금으로 행정처분 받은 택시기사 명단 공항에 통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청구하다 적발된 택시기사에게 공항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부당요금 청구로 적발된 택시 기사 9명의 명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해당 택시의 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시계 외 할증을 적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다 적발된 자들로 지난해 모두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항공사는 2008년 11월부터 ‘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승객을 대상으로 미터기 미사용, 부당 할증적용, 요금 흥정, 승차거부, 카드결제 거부 등으로 한 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으면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출입을 제한한다.

특히 공항은 국토부가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서울택시라도 인천공항행 운행을 거부하면 승차거부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앞으로도 시는 인천공항이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공항공사와 협력해 택시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에 능통한 단속요원을 배치해 단속과 함께 외국인들의 택시이용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불법행위는 국격 훼손과도 직결되는 만큼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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