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머리’ 가장 많이 다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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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머리’ 가장 많이 다쳐… 주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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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충격량 최대 12배까지 줄여 중상 막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험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면 최대 12배까지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발생 부위 중 머리가 전체의 38.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무릎과 아랫다리(12.7%), 팔꿈치와 아래팔(9.1%) 순이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9세 이하 어린이 중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온 2명 중 1명은 머리를 다쳐서 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인(4.5kg)과 어린이 머리모형(3.5kg)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른 충돌실험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면 미착용 시보다 최소 5.7배에서 최대 12.5배까지 충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머리모형을 안전모 없이 지면에 각각 10, 15, 20km/h 충돌속도로 부딪혔을 때 머리상해치가 각각 980, 3437, 8813HIC로 측정됐지만, 안전모를 착용하면 78, 606, 1282HIC로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HIC는 Head Injury Criteria의 약자로 자동차 안전성능 실험 등에서 사용된다. 머리상해치가 1000HIC일 경우 최대 의식불명 6시간 또는 사망률 0.8~2.1%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오는 9월부터는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했지만, 실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노인이나 신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를 보도에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와 관련,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안전모 착용 생활화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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