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가장 듣고 싶은 거짓말..'보너스 1000%인상'!..'연봉 인상'(35.9%), '특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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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가장 듣고 싶은 거짓말..'보너스 1000%인상'!..'연봉 인상'(35.9%), '특별 휴가'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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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날 직장인들은 '두둑한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거짓말을 듣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자사회원인 과거 직장인 2,022명을 대상으로 '만우절에 회사로부터 듣고 싶은 기분 좋은 거짓말'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두둑한 보너스 지급’이 53.4%(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연봉 인상'(35.9%), '특별 휴가 지급'(32.4%), ‘오늘 휴무’(30.5%), ‘칼퇴근 보장 규칙 제정’(19.8%), ‘자율 출퇴근 시간제 실시’(17.6%), ‘최신 스마트 기기 지급’(13.1%), ‘해외 워크숍’(12.8%), ‘승진대상으로 선정’(12.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반면, 아무리 만우절이라도 회사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기분 나쁜 거짓말로는 ‘임금 동결 및 삭감’(38.2%,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퇴사 권고’(35.1%), ‘근무시간 증가’(32.3%), ‘급여 지급 연기’(30.3%), ‘보너스 삭감’(29.4%), ‘정리 해고설’(27.1%), ‘조기 출근 실시’(26.1%), ‘유급 휴가 일수 삭감’(16.5%), ‘회사 매각설’(11.2%) 등의 답변이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31.7%로 남성(24.1%)보다 더 많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만우절에 거짓말을 하는 대상 1위는 87.5%(복수응답)가 선택한 ‘친구’였다. 이어 ‘회사 동료’(38.1%), ‘가족’(28.7%), ‘애인’(25.8%), ‘온라인 인맥’(10.3%) 등의 순이었다.

만우절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는 ‘휴대폰 문자’(61.1%,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대면’(45.5%), ‘전화’(35.4%), ‘MSN 등 메신저’(21.2%), ‘트위터 등 SNS’(4.6%) 등이 있었다.

직장인들이 하는 만우절 거짓말 유형으로는 "부장님이 화나서 너 찾으시더라"와 같은 '가벼운 일상적 거짓말'(31.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나 결혼해”, “나 사실 애인이랑 헤어졌어” 등의 ‘사랑 관련 거짓말’(30.8%)이 바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보너스 지급 등 돈 관련 거짓말’(18.8%), ‘승진, 해고 등 회사 관련 거짓말’(14%), ‘유명인 루머 관련 거짓말’(13.8%) 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만우절은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나 장난을 치는 것이 허용되는 익살스러운 날로 매년 4월 1일이다. 유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기념일이 존재한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가 춘분이라는 것에 착안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사람들을 '놀린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난처한 장난을 치거나 친구에게 거짓말로 심부름을 시키던 풍습에서 만우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6세기 후반 율리유스력에서 그레고리역으로 바뀌던 시점에서, 3월 말과 4월 1일 사이의 혼란이 만우절의 배경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4월 1일이 되었지만 달이 바뀐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놀리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서양에서는 만우절을 맞아 방송이나 신문에서 거짓말로 특집 기사를 내는 등 이날을 즐기며 악의 없고 기발한 거짓말을 즐긴다. 한국에서는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반을 바꾸는 등 선생님을 놀리며 즐거워하고, 각종 기업에서 만우절을 맞아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하지만 만우절날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걸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자칫 낭패를 본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짜로 범죄나 재해 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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