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인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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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인가 취소 판결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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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없다” 기각

[교통신문]【경북】 경북전문정비조합이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 관련 경북도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자동차전문정비 부문 복수조합 신규 허가를 두고 기존 경북전문정비조합과 경북도의 오랜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인가 취소’ 최종판결로 경북도가 패소한 것이다.

경북조합은 2016년 1월 경북도가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설립을 인가해준 후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2월7일 경북도가 설립을 인가한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자 경북도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지난해 11월24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경북전문정비제일사업조합에 대한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경북도가 제출된 동의서나 철회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인가 요건의 심사를 소홀히 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북도는 상고를 포기했고 경북전문정비제일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4일 대구고등법원이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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