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영업시간 엄격히 제한하고 택시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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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영업시간 엄격히 제한하고 택시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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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승용차 24시간 카풀제 도입 문제점 및 택시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며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영업 행위를 두고 카풀업계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택시업계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승용차 24시간 카풀제 도입 문제점 및 택시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카풀업계가 참여하지 못한 이 날 토론회는 사실상 택시업계가 카풀업계를 규탄하는 성토장이 됐다.

발제를 맡은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풀제도는 본래 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로 도심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었지 현재와 같이 전문적인 카풀영업과 드라이버를 양성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택시 총량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5만 대 감차가 필요하다고 산정해 놓고 24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엇박자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연구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 법칙을 언급하며 “카풀 활성화로 일정 부분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풀 유상운송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택시 승차난에 대해서도 안 연구원은 “승차난은 서울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기보다 특정 시간대·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등을 통해 분석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 분포 데이터를 보면, 주로 강남과 홍대, 여의도 등 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에서 승차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안 연구원은 과거 ‘해피존’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강남역 부근서 운영됐던 고정 택시정류장을 주요 승차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잉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현행 할증시간(0시~4시)과 할증률(20%)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도 참석자들은 풀러스를 위시한 카풀업체가 여객자동차법을 확대 해석해서 24시간 유상운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급증하는 수요를 택시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와 앞으로 카풀 업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나타났다.

김태황 전국택시노련 사무처장을 비롯한 택시업계 측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유상운송행위를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한 법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허용 시간대를 법에 특정 짓거나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택시 합승이 허용되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안 연구원은 “공유경제라는 명목 하에 기존 산업이 고사되는 문제는 효율성의 잣대로만 사안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도 추구하는 ‘공생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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