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매년 증가하는 보세운송화물의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행 보세운송 자동 신고수리 제외기준들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세운송 물품 중 80%는 전산시스템에서 신고요건을 확인한 후 자동으로 처리됐으나, 나머지 20%는 세관의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돼 세관담당자가 서면 또는 전산자료를 심사함에 따라 물류지체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보세운송 운용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
또 자동수리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중 밀수 및 과세탈루 등의 가능성이 낮은 품목은 단계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 및 수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자동신고수리 비율이 85% 이상으로 높아져 입항지 공항만의 물류처리 속도가 빨라져 수출입기업의 물류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산항에 한해 외국무역선에서 하선 신고한 물품의 경우 하선장소 반입 전에도 보세운송 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 항만반입 화물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 요인을 해소해 수출입기업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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