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신고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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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신고제 대폭 개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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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운송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관세청은 매년 증가하는 보세운송화물의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행 보세운송 자동 신고수리 제외기준들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세운송 물품 중 80%는 전산시스템에서 신고요건을 확인한 후 자동으로 처리됐으나, 나머지 20%는 세관의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돼 세관담당자가 서면 또는 전산자료를 심사함에 따라 물류지체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보세운송 운용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
또 자동수리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중 밀수 및 과세탈루 등의 가능성이 낮은 품목은 단계적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 및 수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자동신고수리 비율이 85% 이상으로 높아져 입항지 공항만의 물류처리 속도가 빨라져 수출입기업의 물류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산항에 한해 외국무역선에서 하선 신고한 물품의 경우 하선장소 반입 전에도 보세운송 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 항만반입 화물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 요인을 해소해 수출입기업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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