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 위변조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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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 위변조 검증 착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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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복사 양도양수 ‘이중계약’ 사기 적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주선업체의 주기적신고가 오는 7월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서류 위변조 등 사업허가증을 둘러싼 불법행위와 허가자격 기준미달 업체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각종 편법·꼼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복사한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으로 관할관청에 양도양수를 신고하고, 본래 허가증은 제3의 매입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된데다, 이달 들어서는 무허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이 요청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행위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특히 관리감독 기관이 순환보직으로 운영되는 점을 역이용해 자격미달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서류로 사업허가 변경정보의 갱신을 시도하는가 하면, 이중계약 등과 같은 사기행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되면서 정부 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5년마다 운송주선사업체가 의무보고하게 돼 있는 주기적신고도 포함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제출 서류 검증과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각 시도에 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를 접수·처리하는 자치구에서 주선연합회에 양수자의 결격여부를 조회·확인하고, 양도자의 상세정보를 함께 기재토록 조치했다.

전국에서 행해지는 허가매매 관련 변경정보가 주선연합회에서 취합·관리되고 있는 만큼, 이중 양도여부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보갱신에 있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상호와 대표자를 비롯해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등 사업체의 시군구 행정등록지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관련 접수된 민원처리 내역을 사업자단체에 안내하고,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매매 당사자의 관할 협회에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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