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평균 7시간 ‘무일푼’ 노동…택배기사 ‘현대판 노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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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7시간 ‘무일푼’ 노동…택배기사 ‘현대판 노예’ 전락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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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 "오전 작업 무급 진행, 수당 지급 안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집배송 택배업무 이외 작업을 지시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함으로써 정당하게 노동을 요구하고,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와 수급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배송알림 메시지가 발송된 당일 오후 택배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최종 목적지별 화물 분류와 노선·권역별 상하차 하는 택배기사의 오전 작업이 있기에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오전 작업이 무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택배기사가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이기에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계약·사용자인 택배회사는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인당 처리 물량을 늘리고 있는 반면 7시간의 공짜노동을 택배기사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집배송에 소요되는 유류·통신비 등에 대한 지출부담 또한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연대에 따르면 1차 오전 배송을 마친 뒤 서브터미널로 복귀해 분류작업을 하고, 2차 오후 배송하는 ‘2회전 배송’을 하라고 택배회사에서 지시하나, 1일 2회 작업에 따른 그 어떠한 대가 지급도 없다는 것이다.

일감을 제공하는 택배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집배송 택배기사는 무일푼 장시간 노동의 사각지대에 높인 셈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 동향 분석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평균 집배송 업무는 8시간, 집배송 이외 택배기사가 일하는 평균 노동시간은 4.2시간으로 나타났다.

계약된 집배송 업무의 반 이상을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연대는 국내 택배시장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분류작업 시간이 이보다 훨씬 길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6년 실시된 근무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CJ대한통운과 계약된 택배기사들은 평균 6시간 이상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노조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선택의 폭과 이용편의성이 강화된 이면에는 택배기사의 고된 노동과 애환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택배회사는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택배기사에게 노동시간과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측과의 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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