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정비업 작업범위 제한으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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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정비업 작업범위 제한으로 ‘불이익’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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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 대형화 추세 맞게 관련법령 개정해야”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소형정비업계가 자동차 종류의 다변화와 차량 대형화 추세에 맞춰 관련법령 개정이 뒤따르지 못해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소형정비업계는 차종에 대한 제한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과 규모 등이 월등한데도 전문정비업체에서 가능한 정비작업이 불가능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정비조합은 과거 차량 기준 제원을 적용한 관련법령에 따라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정비연합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현재 판매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소형정비업체에서 충분히 정비작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과거 차량 기준 제원을 적용한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스타렉스(12인승)는 전장길이(5.150m)가 길어 소형정비업체에서는 정비작업이 불가능하다.

현행 관련법상 소형정비업의 작업가능한 차종의 범위를 승합의 경우 소형 승합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은 특히 관련법상 정비업의 작업범위와 관련, 전문정비업은 작업범위를 차종에 상관없이 조향장치 등 작업제한에 두고 있는데 반해 시설과 규모가 월등한 소형정비업은 소형 승합·화물차량만 정비작업이 가능하도록 차종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 등록기준 중 시설면적과 인력기준은 소형정비업의 경우 400㎡ 이상, 2명 이상이고 전문정비업은 70㎡ 이상, 1명 이상이다.

현재 구·군에 고루 분포한 343개 정비업체 가운데 종합 161개, 소형 172개, 원동기 10개이며, 소형정비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조합은 이에 따라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 종류의 다변화와 대형화 추세에 맞춰 관련법령을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의 경우 현재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을 길이 5.5m, 너비 2.0m, 높이 2.2m 이하인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병재 전무이사는 “정비업계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정비물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형정비업체는 차종에 대한 정비작업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소형정비업체들이 시설과 규모 등에 걸맞는 정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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