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더블스타, ‘먹튀 방지’ 조항 포함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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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더블스타, ‘먹튀 방지’ 조항 포함 매매계약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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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 3년, 더블스타 3년간·채권단 5년간 지분매각 제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계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먹튀’ 방지 조항도 마련, 더 이상의 사회적 논란과 노조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6일 더블스타와 신주인수 계약과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더블스타는 주당 5000원으로 금호타이어에 6463억원을 유상증자하는 것이 뼈대다. 이로써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금호타이어 직원의 3년간 고용보장도 이뤄졌다. 또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시설자금으로 최대 2000억원을 투입한다. 채권은 만기가 5년 연장되고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 인하 효과는 연간 233억원으로 추산됐다.

세간의 우려로 금호타이어 인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먹튀’ 논란을 의식한 조항도 마련됐다. 더블스타는 앞으로 3년간, 채권단도 5년간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채권단은 4년차부터 매년 지분의 절반씩 팔 수 있다. 더블스타는 5년이 지날 때까지, 또는 채권단이 지분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 조항이다.

채권단은 소유 주식 합계가 20% 이상이면 2명, 20% 미만이면 1명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더블스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행위는 채권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블스타의 독단적 경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다. 정관 변경, 분할·합병, 영업 양도, 이사·감사 해임 등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증자, 감자, 신주 발행, 지분연계증권 발행 등 금호타이어의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도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게 된다.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다자간 협의체 ‘미래위원회’도 구성된다.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모두 참여한다. 회사 정상화와 장기 발전 방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노사 합의사항 이행, 노사문화 개선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또 금호타이어 지분 매매가 종결될 때까지 PMI(인수합병 후 통합관리) 조직을 만들어 회사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방위산업 관련 승인, 기업결합 신고 등 인·허가와 대출만기 연장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7월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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