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수산청과 울산해양수산청은 지난 17일부터 동해항·묵호항·울산항의 항만 하역요금을 전년 대비 3.6% 인상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양 지역 항만물류협회가 변경인가 신청을 하고,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일반하역 요금과 특수하역 요금에 일괄 적용된다.
변경된 항만하역요금은 양 항만물류협회에서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전산업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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