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도 진입 차단하는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해야”
상태바
“차량 인도 진입 차단하는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교통연구원 ‘보행자 인도 교통사고’ 연구 발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5년간 차량이 인도로 주행하거나 횡단하다가 보행자를 친 사고로 5천명 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으로 나타나 차량의 인도 진입을 차단하는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행자 인도통행중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2012년~2016년 사이 보행자가 인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931건으로 이 중 93명이 사망하고 534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고의 26.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망자 비율에서도 51.6%로 나타나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사고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사고 건수(48.9%)와 사망자 수(57.0%)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차량의 인도침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차량의 인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볼라드(말뚝)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축후퇴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인도로 차량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나 주유소 등 입구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 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지만, 연구소가 수도권 30개 장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장소에서만 볼라드를 설치했고 그나마 5곳은 한쪽에만 설치하거나 설치 지점이 부적절해 차량이 진출입로 주변 인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인도에 진입하면 나중에 차가 나올 때는 대부분 후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사고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인도주행 중 사고에서 후진 중 사고 발생률이 60%로 직진 때보다 훨씬 높다.

이에 연구원은 인도 폭 3.0m 이상인 차량 진출입로에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2.0m 간격으로 양쪽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특히 진입로와 진출로를 분리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우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인도 진입을 예방하도록 건축물 용도별 구체적인 대책안을 내놨다.

연구원은 볼라드의 경우 뚜렷한 설치 기준이 없어 설치 지점 및 위치 등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인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은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출입시설에 대하여 안전표지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인도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