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 세제지원 대책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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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세제지원 대책활동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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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聯, 부가세·LPG 개별소비세 등 일몰연장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연합회가 각종 택시 세제지원의 일몰기간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대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로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택시 세제는 ‘부가세 경감 100분의 99’, ‘LPG 개별소비세·교육세’, ‘택시 차량 취득세’ 경감 법안이다.

이에 택시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권칠승 의원에게 요청해 부가세 감면의 일몰기간을 202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과 LPG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ℓ당 23.39원)을 2022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택시 차량 구입 시 취득세 50%를 감면토록 한 지방세특례법 일몰과 관련해서는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토록 하는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이번 건의 활동으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간이 연장되면, 택시 사업자의 차량 구입 부담 경감, LPG가격 안정화는 물론 택시 종사자의 건강검진,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 가능해져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을 통한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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