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객운송사업자 휴업신청 불허한 행정청에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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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객운송사업자 휴업신청 불허한 행정청에 위법 판결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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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여객운송의 공공성 고려해서 휴업 판단해야 하지만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휴업허가를 재량의 범위를 넘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게시판에 올라온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등’ 판결(2017두51501)사례를 보면 담당재판부는 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은 허용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관할 행정청이 휴업의 필요성과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행정청이 설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또는 휴업 기준을 설정했을 당시와 처분이 이뤄진 때의 수송의 수요·공급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에 설정된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경우 등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조치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추어 재판부는 피고인 A 지방행정청이 원고 B 여객회사(택시회사)가 신청한 휴업허가를 여객자동차법이 휴업 허가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은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만 휴업을 허가 한 조치나 B 회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휴업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 할 때 관할 관청은 일부 무분별하고 제한 없는 휴업을 하는 운송사업자들로 인해 관련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업 허가를 거절할 수 있지만, 휴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고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과 시행규칙 등은 운송사업자가 휴업하려면 휴업예정기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휴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 규정은 있지만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제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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