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진입 금지 두고 택배업계 내홍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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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진입 금지 두고 택배업계 내홍 격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4.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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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데 기름 부은’ 택배전용넘버…갑질 논란 재조명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자가용 화물차를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하는 택배증차사업으로 인해 택배업계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아파트단지 택배차 진입 금지 논란 관련, 실버택배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정부 발표에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택배회사와 하청 택배기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이해관계자인 어느 누구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데다, 이해득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배송단가 현실화·근로환경 개선 등 일선 현장에서의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실버택배를 추진해 온 CJ대한통운의 경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반면, 나머지 14개 택배사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의 신규 허가를 추가 공급하는 정부 계획이 지난 12일 확정되면서 양측의 관계회복은 더욱 어려워졌다.

영업용 택배차 넘버의 실효가 택배회사와의 계약을 전제로 인정되는 만큼, 도급 택배기사들은 불합리한 조건이더라도 수용해야만 하는 구조에 의한 것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택배차량의 약 28%(1만3000여대)가 자가용으로 운행돼 이중 762대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러한 불법영업 행위자를 구제하게 돼 택배회사가 자리매김한 것도 이들 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호간 윈윈전략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숱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양측의 관계를 대변한다.

업체들 입장을 종합하면, 자가용 택배라는 범법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줬기에 회사가 내린 지시사항을 이행하라는 논리다.

때문에 문제된 택배차 진입 금지 건과 관련해 택배기사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지하주차장 높이에 맞게 저상차량을 이용하든지, 주정차 후 손수레로 문전배송 하라는 민원은 택배노동자만 감내해야 하는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택배회사와 국토교통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정부가 인정한 15개 택배업체들과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에게 택배전용 영업용 번호판을 허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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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2018-04-24 10:36:55
전자에 일부택배사들이 배번호판을 받고 보유하고 있던 일반번호판을 팔아먹을 것은 어케 된건가? 유전무죄와 정경유착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