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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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삼가세요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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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통식품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교통신문]【전남】전남도가 지난 한 달 동안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유해환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법규 위반사례 4000여 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은 전남도와 시·군,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도내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학생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유해시설과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활동, 불법광고물 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해 1만3000 건의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도는 또 학교 앞 103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사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주정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보행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주민들은 스쿨존에 대한 정책을 잘 알지 못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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