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업체 “근로시간 단축 시 충원보다 노선폐지”
상태바
경기버스업체 “근로시간 단축 시 충원보다 노선폐지”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8.0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사 8천명 더 필요”…감차 등 극약처방 가능성도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도 내 버스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 부족한 운전기사를 충원하기보다는 감차와 노선 단축·폐지 등의 극약 처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혹은 경기도 차원의 준공영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노선 폐지 등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전망이다.

도내 노선버스 운전사는 현재 대부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8∼19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가입 버스업체 69곳 중 58곳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각 업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지금보다 평균 41%의 운전기사를 더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도내 버스업체 운전기사가 1만9960명인 것을 고려하면 ‘41%’는 8180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 업체가 법 시행 이전에 추가로 채용 가능한 운전기사는 전체 추가 필요인력의 1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 8180명 중 1227명 정도만 더 채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7월 이후 7000명 가량의 버스운전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응답 업체의 95%는 경영 여건 등으로 충분한 운전기사를 추가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운행횟수 감축, 운행 차량 감축, 첫차 및 막차 시간 조정, 노선 단축 및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 업체의 79%가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줄어드는 임금 규모는 평균 2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지원책으로 업체의 88%가 정부 및 지자체의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요구했고, 다음으로 요금 인상(12%),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9%) 등을 꼽았다.

도는 지난 20일 24개 시·군 1070여 개 광역버스 노선 중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작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은 준비 부족과 일방적 추진 등을 문제 삼아 준공영제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7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도민의 교통불편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의 버스준공영제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므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