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항소심 기각..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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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항소심 기각..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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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38)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과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지영난)는 지난 2016년 6월 16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타인의 명의로 새 소속사로 전속계약금을 받은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와 가능성이 있다"며 "전속계약 체결 후 박효신의 부동산 등이 강제집행 된 점을 보면, 대상 재산이 아니란 주장도 맞지않는다"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효신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강제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진다"라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박효신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0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효신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016년 4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효신은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숨기는 행위를 뜻하지만 박효신의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적이 없다"며 "소속사인 젤리피쉬의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로 넣은것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긴 행위일 뿐 은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 주장했다.

한편 박효신은 신곡 '별 시(別 時)'를 시작으로 정규 8집 활동을 시작한다.

24일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측은 "박효신의 8집 정규 앨범의 포문을 여는 첫 신곡인 만큼 기존과 다른 감성으로 다가갈 예정이다"라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6시마다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티저 영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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