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빅봄 특혜의혹..운전기사 경찰에 강압태도에 '성도착증' 환자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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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빅봄 특혜의혹..운전기사 경찰에 강압태도에 '성도착증' 환자로 전락!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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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지난 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편에 이어 24일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를 방송한 가운데 김수창(56.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검찰 개혁 2부작 중 두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에서 지난 2010년 10월 박봄의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대해 다뤘다.

박봄은 당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을 들여오다가 적발됐으나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봄의 당시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는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고,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박봄이 미국에서 약을 대리 처방받고 젤리류로 위장해 들여온 행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기소 되면서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김수창 지검장은 지난 2014년 8월 13일 오전 1시경 한 여고생(17)의 음란행위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112로 "제주시 중앙로 제주시청 근처 한 분식점 앞에서 한 남자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 장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김 지검장을 체포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동생 이름을 댔다가 지문조회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뒤늦게 신원을 밝혔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체포 10시간 만에 풀려났다.

경찰은 당시 까지 이 남성이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김 지검장을 귀가 시켰다.

경찰이 김 지검장의 신분을 알게된 것은 김 전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소동이 일어난 끝에 밝혀졌다.

김 전 지검장의 운전기사는 다음 날인 14일 오후 5시경 경찰서를 찾아 김 지검장의 진술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는 강압적인 자세로 경찰관에게 모욕적 말을 했고 경찰은 운전기사를 모욕죄로 입건했다.

경찰은 운전기사의 태도가 하도 강압적이어서 김수창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후임병 폭행' 사건과 함께 '세월호 참사'나 '유병언 사건' 등에 버금가는 이슈가 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 전 지검장은 "출동한 경찰이 분식점 앞에 비슷한 옷차림의 사람이 있었는데 경찰이 오인해 자신을 체포했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지검장이 입건됐다는 게 알려지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망신을 당할 수 있어 그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CCTV 정밀분석 결과 사실로 판명났고 김 전 지검장은 그제서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졸지에 '성도착증' 환자로 전락했다.

만약 운전기사의 강압적인 태도로 제주지검장이란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벼워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건이 불거지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지검장의 신분이 밝혀지고 사건이 불거진 만큼 피의자가 한 지역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지검장이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할수 없게 됐다.

김 전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이번 사건을 부추긴 꼴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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