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조합,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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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조합,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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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 소송, 합리적 처리로 효과 ‘극대화’

[교통신문]【부산】부산택시조합이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조합은 조합원사에서 발생한 소송의 신속한 종결과 공정한 관리 및 지원으로 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조합 5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소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임기 3년의 소송심의위원 9명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임했으며 이종락 일광택시(주)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심위는 ▲조합원사가 심의 요청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조합에서 전담 수임 여부 ▲조합 전담 수임 시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 ▲기타 소송과 관련해 위원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소심위 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와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의결은 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심의요청 대상은 사법 및 행정기관 등에 피소된 소송건 중 ▲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관련 소송 ▲조합원의 법률 또는 단체협약의 준수 관련 소송 ▲기타 전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이다.

특히 조합원사에서 발생된 소송 중에서 1심은 해당 조합원이 전담하되, 필요시 조합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2심부터는 소심위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합에서 전담한다.

단, 소송이 전체 조합원에 해당하는 중요한 소송인 경우 소심위 의결로 1심부터 조합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정관도 개정한다.

조합 정관이 1963년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 모두 28차례 개정됐지만,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조합은 정관 개정에 앞서 조합원의 뜻을 수렴하고자 96개 전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관 주요 개정 방향은 ▲투명하고 건전한 조합 운영 ▲독립적인 의결 기구로서의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권한 강화 ▲기타 변화된 사회여건이 반영되는 방안 등에 두고 있다.

조합은 가능한 상반기 중 정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성호 이사장은 “소심위 구성·운영으로 조합원사에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대상황을 반영한 정관 개정이 완료되면 조합 관련 제 규정도 현실정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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