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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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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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5일부터 의무화 됐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차량이다. 견인차, 보험회사 긴급출동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긴급자동차 차량 운전자 모두가 해당한다. 앞으로 1년 이내, 2019년 4월 24일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신규 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하는 교육이고, 정기 교육은 현재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2시간 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 수강료는 신규 교육의 경우 1만8000원,정기 교육은 1만2000원이다.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특수 차량인 긴급자동차의 주요 사고 유형 및 예방법을 운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자 안전 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당일 날 신분증을 지참해 교육장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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