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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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 계획 확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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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경력 15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 대상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불가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시가 지원하는 대상 인원은 총 41명이다.

대상자는 일반택시 경력 15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 중 운전 경력이 긴 순으로 선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소재 개인택시 대리 운전 기간 및 법인택시 운전 경력만 인정되며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 경력은 근속기간에 3개월이 가산된다.

또한 휴직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기간까지 무사고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면허 정지 종료 기간 이후부터 경력이 다시 산정된다.

융자지원 조건은 기존과 같다.

대출금액은 1인당 7500만원 한도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이후 8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 하는 방식이다.

시는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일부(7500만원의 연 1.5%)를 지원한다.(이차보전방식)

단순 계산으로 원리금을 갚지 않는 거치 기간의 경우에 연 11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단, 융자 지원 대상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 시 까지 면허를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융자지원 계획을 오는 4일 정식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18일부터 2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이며 최종 지원 대상자는 6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시가 밝힌 그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올해가 양수 융자지원을 하는 사실상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가 애초 책정한 지원 가능 인원 한도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모두 도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담당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지원자가 적어 미달됐다”며 “올해는 각 회사와 조합, 노조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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