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차량, 신차 둔갑 판매 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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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차량, 신차 둔갑 판매 전에 차단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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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 정보에 자동차 제작 '연월'까지 표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제조사가 재고차량을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은 자동차제작자 또는 수입자가 차량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 자기인증 정보에 기존의 '제작연도'를 '제작연월'까지로 구체화시켜 소비자가 차량 구매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직접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자나 수입자가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인증한 뒤 해당 차량에 인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작연도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자동차 제작자 등은 수개월 전 출고돼 성능이 저하된 차량을 신차로 판매하거나 일부 수입업자는 출고 후 상당 기간 야적장에 방치된 차량을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에 '제작연도'가 아닌 '제작연월'을 표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정 의원은 "앞선 레몬법처럼 사후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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