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도움주시는분 머슴살이로라도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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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도움주시는분 머슴살이로라도 갚겠다"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5.1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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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사실상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참자가 27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한 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해주셔야 할 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현재 36세의 부인과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청원자는 광주 집단폭력 사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을 게재한 이유에 대해 "저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 친구,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글을 빌려 청원을 넣었다"고 밝히며 "다들 한 번씩 읽어봐 주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피해자 친형이라는 청원자는 "도움주시는분 머슴살이로라도 갚을 자신있습니다. 아니면 노예계약 하겠습니다. 개가 되겠습니다"라며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5월 10일 기준 27만 6815명이 창여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는 9일 "A씨가 병원에서 왼쪽 눈을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른쪽 눈도 시야가 흐릿한 상태인 A씨는 조만간 수도권의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피의자들을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서도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하며 사건 관련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일어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7명중 3명에 대해서만 구속하고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31)씨 등 3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죽이겠다'며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됐으나 누워있는 A씨를 돌로 가격하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으로 내리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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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때까지 2018-05-22 19:34:14
때린8놈들은 살인죄로 30년동안 감방에서 몾나오게해야됨니다

밥조개 2018-05-10 10:43:24
우리나라 법조계는 ... 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요

얼탱없네 2018-05-10 10:28:58
어이없네 진짜
도둑들어서 빨대건조대로 때린건 고의성 있어서 처벌했나

덕콴 2018-05-10 10:18:51
가해자 돌아이 놈들 양쪽눈 모두 실명시켜버려라. 범죄에 2배로 처벌해야함. 평생 장님으로 살아봐야 아 내가 잘 못 했구나 하고 깨달을 꺼다.

경태 2018-05-10 10:12:15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저런 악의 씨앗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