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영업용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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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영업용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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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8천만원 투입…장착비용 80%까지 지원

[교통신문]【전남】전남 광양시가 화물차와 버스 등 영업용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사업비 4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길이 9m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인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장치 최소 보증기간인 1년 내 장치를 제거할 경우 지급이 제한하거나 회수될 수 있다.

시는 오는 5월31일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전신청서를 받는다.

사업대상 확정통보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부착확인서와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교통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정선 교통지도팀장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해 오는 2020년부터 영업용 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번 장치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큰 만큼 해당 운송사업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장착될 수 있도록 사전신청을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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