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220만대 서울 운행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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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220만대 서울 운행 제한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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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예고 규제심의 거치면 바로 시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전국의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220만대는 서울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전국의 차량 10대 중 1대꼴로, 이를 어겨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같은 기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고려했던 것에서 제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서울에 2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다.

지난 3월 전국 등록 차량이 2269대 기준, 이 가운데 9.6%가 이번 운행제한에 걸리는 것이다. 이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행정예고는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권민 시 대기정책과장은 "생계형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운행제한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논란이 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차량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 정책이다.

노후 경유차는 배기량이 많은데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는 이번 조치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올해 10월까지 단속 지점도 50곳으로 늘린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저공해 장치 부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돼 있지 않아 지방 등록 화물차량 운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유예 대상에서 빠져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인천‧경기 노후 경유차 차주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300만원가량)를 지원한다. 차량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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