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노무인력, 내년부터 하역업체가 직접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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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노무인력, 내년부터 하역업체가 직접 채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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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여년 간 항운노동조합에서 갖고 있던 항만노무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각 하역회사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부산항 항만인력은 각 하역업체가 직접 채용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항운노조는 17일 상용화 대상인 북항 중앙과 3, 4, 7-1 부두,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근무하는 항운노조원 1022명중 97.8%인 1000명이 투표에 참가해 77.1%인 777명이 협약서에 찬성(반대 226표, 무효3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부산항 내 각 부두회사와 노조지회는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협상을 벌여 내년부터 정규직인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가 본격 도입된다.
투표에 앞서 노·사·정은 지난 7월 부산항 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와 실무개편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협상의제에 대해 총 15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 9일 노·사·정 대표가 세부협약서를 체결한바 있다.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60세)을 보장함으로써 특별법 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고,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월∼6월까지 3개월 간의 월평균 임금으로 하고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행대로 반별 순번제와 현 작업장을 유지키로 해 상용화 초기 체제 개편으로 인한 노·사 양측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퇴직금 지급기준 조정 ▲항만현대화기금을 통한 지원 ▲대체부두 제공 등 상용화 인력의 후생복리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상용화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용화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시 부두임대기간 연장, 부두임대료 감면 등 부두운영회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지난 100여년간 지속돼 왔던 항만노무공급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일대 혁신"이라며 "노조에게는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하역회사는 부두운영과 투자 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함에 따라 항만시설 확충과 장비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돼 우리 항만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항의 이 같은 노무공급권 전환은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타 항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항운노조 상용화 의의 및 기대효과>

항만하역 운영 효율 극대화 추진
항만 물류비 대폭 절감 가능
하역작업인력 현행比 30∼40% 감소될 듯


-항운노조 상용화
현재 전국항만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와 항운노조 소속의 근로자 등 이원적인 구조로 공급되고 있다. 항만근로자 약 2만2000명 중 약 절반수준 약 1만1천명은 하역업체 소속으로 장비운전이나 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절반정도인 약 1만1천명이 항운노조 소속으로 단순 노무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을 하역업체가 고용하기 위해서는 항운노조측에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건마다 수시로 요청해야 한다.
법률상으로는 복수 항운노조 설립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존 노조의 막강한 영향력 등으로 지난 1897년 청진항에서 노조가 결성된 이후 100년 간 이 같은 노무공급체계가 유지돼 왔다.
이처럼 철저히 항운노조에 귀속된 일용직 인력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항만운송사업자가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하는 것이 '항만노무인력 상용화'다

-상용화 왜 필요한가.
항운노조가 노무공급권을 독점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항만운영의 비효율성이다.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는 상용화된 컨테이너전용터미널 등 일부 부두를 제외하고는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행사하고 있어 노조는 신설부두에 대한 노무공급권 및 손실보상금을 요구해 왔으며, 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한 장비 도입 시 실업보상금도 요구하는 등 비합리적인 관행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항만의 현대화 및 기계화가 지연되고 과잉인력이 하역작업에 투입됨으로써 우리 항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항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외국자본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외국선사 및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상용화에 따른 기대효과.
항운노조원은 일용직 근로자에서 항만물류기업의 정규직원이 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유급휴가 혜택 등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된다.
항만물류기업에게는 인력관리 등 부두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돼 물류비가 절감되고, 장비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항만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우리항만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향상돼 외국선사의 신규유치는 물론 다국적 물류기업의 투자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상용화 체제가 정착되면 우선 항만하역에 투입되는 인력이 약 30∼4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항만물류기업은 물론 해운기업 및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부산·인천항의 경우 30%의 인력이 감소되면 연간 약 351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선박의 항만 내 체류시간을 크게 줄여 해운기업, 화주 등 항만이용자에게 큰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처럼 선박의 항내 체류시간이 약 14% 감소된다고 가정한다면 부산·인천항은 연간 약 271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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