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사이트 ‘허위정보’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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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사이트 ‘허위정보’ 판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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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딜러부터 성능점검표까지 '가짜'로 유인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노출되는 상담딜러나 매물 정보를 믿을 수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 온라인상에 나오는 모든 중고차는 문제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다?”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빈번히 나오는 말이다. 최근 매매사이트 정보만 믿고 단지에 나와 강압과 협박에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강력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허위정보를 걸러내고 허위매물을 올리는 불법사이트를 바로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보이는 딜러부터 ‘허위정보’로 유인해서 ‘허위매물’ 강매까지 이어진 사건이 벌어지자 인터넷을 떠도는 중고차 관련 허위정보가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노출되는 정보 전반의 신뢰성이 의심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중고차 스타트업 등 양심적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중고차 사이트에 노출되는 허위정보는 차량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온라인상에서 상담딜러로 나와 있는 인물들도 가짜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용모 단정한 딜러들이 사이트 전면에 노출돼 있지만, 이는 ‘미끼정보’에 불과하다. 막상 해당 딜러를 만나러 가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딜러들이라고 나와 있는 사진들이 문제로 지적된다.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젊은 여성들로 꾸며진 사이트를 보고 소비자들이 전화를 걸면 전문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받아 유인한 후 막상 차량을 확인하러 단지로 찾아가면 남성 딜러들이나 다른 인물들이 나와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고차 사이트 한 관계자는 “여성 가상 딜러들 사진은 인터넷이나 SNS에 떠도는 사진을 쓰기도 하고 아는 지인들 사진을 쓰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미모의 여성 사진을 노출해 놓으면 소비자들이 그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은 현재로선 어디에도 없다. 정부도 매매사이트 허위정보를 단속하거나 전수조사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차 시장을 단속하는 경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피해사례가 접수됐을 때만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뿐 선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이에 ‘중고차 딜러자격제’ 강화나 별도의 ‘인증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상사 소속 딜러들이 고용보장이나 실적 압박에 따른 잦은 이직과 취업으로 딜러 유출입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점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표에 대한 정확도 역시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 노출된 점검표는 모두 정상에 체크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국내 중고차 사이트 매물 점검 결과를 곧이 곧대로 본다면 대한민국 온라인에서 나와 있는 중고차들은 정비 받은 적도, 사고 난 적도 없는 차량들이 전부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무도 믿는 소비자가 없어도 매매사이트는 버젓이 허위정보로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차량을 봐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되지만 그곳에선 다른 차량으로 유인하거나 다른 성능상태점검표가 나오면서 가격 흥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미 때는 늦었다. 온오프라인별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다른 상태로 허위사실을 표시하고 있어도 제재할 수단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중고차 업체의 온라인 등록 강화와 허위정보 게시 단속과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중고차 사이트 허위‧거짓광고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에나 들어 갈수 있을 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이마저도 문제가 생겨야만 제재할 수 있어 실효적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차 피해는 재화 가치가 상당하고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강압과 협박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별도 제재 수단이나 검증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지금처럼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정보 확인의 의무를 지우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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