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이륜차 배송원 택배기사와 동일…산재법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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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이륜차 배송원 택배기사와 동일…산재법 보호대상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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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형태 수화물 문전배송 택배서비스와 부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앞으로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10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9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을 요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음식 배달원보다는 택배원 업무에 부합하다고 판단,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 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재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음식 배달원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1·2심의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사건의 발단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공모씨가 지난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청구, 공단이 배달대행업체에 2500여만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하면서다.

이를 안내받은 배달대행업체는 배달원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징수통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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