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무 초보자 주목…FedEx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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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업무 초보자 주목…FedEx 가이드라인 배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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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이커머스 업체들의 숙원과제인 수출입 물류 업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출입 업무를 처음 접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서가 무료 배포된다.

이를 제작한 FedEx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국내외 수출입 물류 제반업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계획됐으며, ‘배송물의 여정’ 제목의 인포그래픽에는 수출입 배송 과정과 처리절차가 도식화돼 있다.

지침서를 보면, 발송인이 특송사에 픽업 신청 및 서비스센터에서 배송물을 접수하면 배송 가능 여부, 비용, 적합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특송사의 견적과 검사가 이뤄지게 되는데, 여기서 자유무역지대(FTZ), 금지·제한품목, 비과세·과세 대상여부에 따라 배송물은 분류된다.

의뢰인이 제공한 모든 필수 구비 서류는 특송사 통관팀이 검토하게 되고, 사전 수입 신고를 위해 세관에 신고서가 제출된다.

사전 수입신고 없이 해외에서 도착된 화물은 통관을 위해 세관을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세관 검토는 통상 2~3일 소요되며, 이후 화물은 특송사를 통해 배송되며 수령인은 ‘FedEx 딜리버리 매니저’로 원하는 일정과 장소에서 화물을 인도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FedEx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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