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우편 사업의 자립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통상우편물 요금을 11월 1일부터 30원(5g~25g 기준 220원→2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상 이유로 현재 국내 통상우편 요금이 원가의 82% 수준으로 책정, 경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적정 원가보상률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우편요금 조정은 지난 2004년 11월 조정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며, 조정 폭은 관계부처 협의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우편요금 조정을 통해 증가되는 세입으로 우편 서비스 품질수준을 한 단계 높혀 나감은 물론,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택배 및 EMS 등 우편전략사업의 육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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