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등 설치지역에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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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등 설치지역에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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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화물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하는

윤영일(민주평화·전남 해남완도진도)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토록 했다. 이로써 공영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영차고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물류활동이 활발한 시설·단지 등이 있는 지역에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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